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재심 청구서에는 유죄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수원=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21246036_web.jpg?rnd=20260414122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