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1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전산장비 관리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출입한 부산 관내 19개 학교에서 PC 점검을 빌미로 여성 교직원 194명의 클라우드 계정 등에 무단 접속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개인 사진과 영상 등 약 22만 개의 파일을 자신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출한 사진을 활용해 20개의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으며, 교직원들의 신체를 45차례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총 533개의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이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부산 학교 교직원 사진 빼돌려 딥페이크 제작한 30대 징역 3년
부산지역 학교 19곳을 돌며 여성 교직원들의 개인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빼돌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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