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소청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금 약 271억 원을 세탁하고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A 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자금의 출처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달받은 자금을 여러 차례 분산 이체하여 다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재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세탁한 금액의 0.6%인 총 1억 2천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공소청은 피의자 7명 중 B 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실제 송치 혐의가 다른 점을 확인하고, B 씨를 석방했다. 또한, 경찰에 유사한 위법 구금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광주공소청은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적법성도 살펴보고 있으며, 공소제기 여부를 엄정하게 결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