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이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은 12월 10일 최시원이 김 모 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은 최시원 측이 미국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익명 게시물 작성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지난 7월 2일 최시원 측의 증거개시 신청을 받아들여 플랫폼 운영사인 엑스와 구글에 게시물 작성자들의 신원 정보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작성자 5명의 신원이 특정되었으며, 악성 게시물에는 “슈주에서 나가라”, “돈 때문에 아이돌 타이틀 붙잡고 있는 거냐” 등 비난과 함께 “광신도 내란견들은 빨리 박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신공격성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원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불의필망(不義必亡)’, ‘토붕와해(土崩瓦解)’ 등의 사자성어를 올리는 등의 행보로 정치색 논란에 휩싸였다.
최시원, 악플러 5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12월 첫 변론기일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이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첫 변론기일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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