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의 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라 발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역사 왜곡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한 40대 검찰 송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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