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취급기관에 군포신협을 추가했다. 군포시는 4일 군포신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서 4월에는 군포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군포신협은 2027년 1월부터 전용계좌 개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군포시는 시스템 연계 및 운영 절차 점검을 거쳐 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제도 안내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