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의 대리인을 불러 조사했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등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측 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조사에서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된 점을 들어 법 위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극소수의 어도어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일부 기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덧붙였다. 하니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중 비자가 만료된 바 있으며, 지난해 2월 일부 매체는 하니가 소속사를 떠날 경우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시민과 팬들이 제출한 1천여 장 분량의 탄원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