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의 대리인을 불러 조사했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어도어 측이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와 만료 시점, 연장 신청 서류 진행 상황 등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측 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조사에서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된 점을 들어 법 위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극소수의 어도어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일부 기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덧붙였다. 하니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중 비자가 만료된 바 있으며, 지난해 2월 일부 매체는 하니가 소속사를 떠날 경우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시민과 팬들이 제출한 1천여 장 분량의 탄원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뉴진스 하니 비자 정보 유출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 착수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소속사 어도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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