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경기 군포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했던 기록을 언급하며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안상호가 1910년대 군포 일대에 2700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으며, 해당 재산이 친일 행위의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장신 역사문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의 2007년 논문을 인용해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상호는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박 의원은 오는 12월 출범하는 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특별법 개정안을 근거로 안상호의 행적과 재산 형성 과정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위원회 발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해당 토지는 1983년 국가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손의 소유 여부나 보상금 수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