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의 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인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서류 및 절차 진행 상황 등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정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 변호사는 조사 후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 위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발인 측은 극소수의 어도어 임직원이 일부 기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며, 정보 유출 경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시민과 팬들이 어도어의 처벌을 요구하며 제출한 1천여 장의 탄원서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던 중 비자가 만료된 바 있으며, 지난해 2월 일부 연예 매체는 하니가 소속사를 떠날 경우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경찰, '뉴진스 하니 비자정보 유출 의혹' 고발인 조사 착수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비자 정보를 소속사 어도어가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측 조사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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