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0일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의 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평론가는 지난달 28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소속 임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하니의 예술흥행(E-6) 비자 종류, 만료 시점, 비자 연장 신청 서류 및 절차 진행 상황 등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정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 변호사는 조사에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가 정당한 경로를 벗어나 공개됐다면 법 위반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속사 내부의 극소수 임직원이 일부 기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박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시민과 팬들이 제출한 1천여 장의 탄원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하니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던 중 비자가 만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