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전 공수처장에게 특검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 전 공수처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처장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류관석 특검보는 “피고인 오동운은 기관장으로서 바로잡을 최종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이첩 건의를 두 차례나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가로막았다. 자신이 해왔던 실무와도 모순되는 논리로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특검보는 “진실을 기다려온 채상병 유족과 국민 앞에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3년,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