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은 경찰이 신청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는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된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 회장이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에 계열사 거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강 회장은 올해 4월과 10월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한편, 뉴스1은 경찰이 강 회장의 공금유용과 고액 부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