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 없이 두피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4년 만에 대구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구 북구의 한 미용업소에서 손님 26명에게 두피 문신을 시술하고 총 27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마취연고를 바른 뒤 문신용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A씨의 시술이 통상적인 미용 문신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용 문신이 질병 치료가 아니라 외모 개선 등을 위한 시술이며, 의학·의술과 구분된 독자적인 직역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회용 바늘과 위생장갑 사용이 보편화하고 바늘의 침투 깊이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기가 보급되는 등 위생·안전 수준이 개선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시술 역시 통상적인 미용 문신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침습 범위나 사용 도구, 시술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