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중앙회 계열사 거래 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공금 약 2억4000만원으로 홍삼과 화장품 등 고가 기념품을 구매한 혐의를, 강호동 회장이 장모상 당시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의금을 받은 혐의를 조사했다.
공소청은 피의자들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주요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1년 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와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