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6일 '예술현장 안심공제'를 출시하며 공연과 전시 현장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첫 상품을 선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은 올해 정부 첫 출연금 50억 원을 바탕으로 공제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첫 가입 대상은 공연·전시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예술사업자다. 상해·질병, 관객의 안전사고, 대물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며, 공연 준비 및 연습 과정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예술인 상해 사망 시 최대 1억원을 보장하고, 행사주최자 배상책임은 대인 사고의 경우 1인당 1억 5000만원, 1사고당 3억원까지 보장한다. 생년월일과 성별 등 최소한의 정보로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향후 문화시설과 개별 예술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공연·전시 사고 대비 ‘예술현장 안심공제’ 출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6일 공연과 전시 현장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예술현장 안심공제'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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