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6일 '예술현장 안심공제'를 출시하며 공연과 전시 현장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첫 상품을 선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은 올해 정부 첫 출연금 50억 원을 바탕으로 공제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첫 가입 대상은 공연·전시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예술사업자다. 상해·질병, 관객의 안전사고, 대물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며, 공연 준비 및 연습 과정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예술인 상해 사망 시 최대 1억원을 보장하고, 행사주최자 배상책임은 대인 사고의 경우 1인당 1억 5000만원, 1사고당 3억원까지 보장한다. 생년월일과 성별 등 최소한의 정보로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향후 문화시설과 개별 예술인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