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부적절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1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총 17차례 시도해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씨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앞서 경찰은 실종자 가족을 향한 장난 전화와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 유포, 조롱 및 비하 게시물 등이 잇따르자 이를 중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실종된 장미란(37)씨는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