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경찰청은 최근 온라인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장미란 씨(37)의 시신 발견설과 신분증 발견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은 한림항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으며, 가족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수색했으나 장 씨를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초기 수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경찰은 한림항 일대에서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장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은 장 씨 사건 외에도 지난 7월 2일 해제 처리한 또 다른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장에게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