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제주 한림항 인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담당하며, 실종자와 통화해 위치를 알리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의 통화 기록은 없었으며,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정보를 삭제하고 대면 확인 절차 없이 사건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 7월 2일 처리한 또 다른 실종 사건 역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을 지난 21일 확인했다. 해당 실종자는 신고 접수 52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번째 실종 사건의 경우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장 씨 가족에게 실종자를 찾아주겠다며 연락을 취한 10대 남성 B 씨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