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인 부재나 연락 두절로 건물 관리가 방치된 피해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방, 승강기, 전기, 조명, 보안설비 등 공용부분 수리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개별 가구의 전유부분 보수비도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가 공실일 경우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38건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은 피해주택 소재지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이나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경기도가 임대인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하반기 긴급 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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