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개한 연락처로 총 17회에 걸쳐 조롱성 문자메시지와 장난 전화를 건 10대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를 실시했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나 조롱, 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확인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