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인 A 씨는 202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해 도로에 누운 1급 장애인 B 씨를 들어 올려 휠체어에 강제로 앉히고 이격 조치를 시도했고, A 씨는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보고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 명령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해 해산 사유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사전 신고가 된 집회였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강제 해산을 위해서는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이 필요함에도 당시 경찰은 2회만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 명령이 위법한 만큼, 장애인인 B 씨를 강제로 옮기려는 경찰의 행위를 막기 위해 A 씨가 취한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경찰 해산명령 위법 판단…전장연 활동가 항소심 무죄
집회 도중 장애인을 강제로 휠체어에 앉히려는 경찰을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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