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장 대표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권한은 없으며,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대표는 이번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며, 사법부가 재판 재개라는 수단을 통해 독재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