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2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납품업체와 판촉비 분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은품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서면 계약 없이 납품업체 소속 방송인 등을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켰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상품 6만 2399개를 반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은 소송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자발적 반품 요청과 방송 출연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GS리테일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GS리테일 과징금 10억 확정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하고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