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통합환경허가 대상은 기존 22개 업종에서 29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신규 대상은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일차·이차전지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다. 적용 시기는 식품 관련 3개 업종이 2028년 1월부터, 자동차·이차전지 등 4개 업종은 2029년 1월부터이며 기존 사업장에는 4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발전업종이 급전지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금을 감면하는 등 규제 합리화 방안도 포함됐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통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현장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 통합환경허가 대상 추가
정부가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로 포함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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