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체인 A사는 자사 기술과 자산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연구개발팀 직원 3명을 징계해고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사의 징계관리 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고, 규정상 정족수인 4명에 미달하는 3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된 징계위와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치지 않은 점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지적했다. 특히 불참 위원이 사후에 녹음파일을 듣고 의결에 참여한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나 하자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할 수 있는 절차적 위반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고를 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징계 사유의 적정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 징계 절차 위반한 직원 해고 무효 판결
징계해고 과정에서 정족수 미달 및 무기명 비밀투표 미실시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경우, 징계 사유와 관계없이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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