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구 자금 35억원과 시중 은행협력자금 30억원으로 구성된다. 구 자금은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은행협력자금은 시중 금리를 적용하되 구가 이자의 1%를 보전한다. 상환 조건은 두 자금 모두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체다. 다만 기존 기금 상환 중인 업체, 신용불량자, 세금 체납자, 유흥업소 등 재보증 제한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희망자는 신한·기업·우리·하나은행 등 관내 협약 금융기관에서 사전 상담을 거친 뒤,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동구는 9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중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