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구 자금 35억원과 시중 은행협력자금 30억원으로 구성된다. 구 자금은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은행협력자금은 시중 금리를 적용하되 구가 이자의 1%를 보전한다. 상환 조건은 두 자금 모두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체다. 다만 기존 기금 상환 중인 업체, 신용불량자, 세금 체납자, 유흥업소 등 재보증 제한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다. 희망자는 신한·기업·우리·하나은행 등 관내 협약 금융기관에서 사전 상담을 거친 뒤,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동구는 9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중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65억원 규모 융자 지원
서울 성동구가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65억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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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5/NISI20260405_0002102810_web.jpg?rnd=2026040515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