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최근 교정시설 내부 온도가 37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수용자들이 선풍기와 제한적인 얼음물 등에 의존해 더위를 견디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충분한 냉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자와 근무자 모두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집행법에는 난방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적정 온도 유지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나 점검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법무부는 올해 12억 원 규모의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범죄자에 대한 냉방 지원 논란 등 비판 여론을 고려해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의 보호 조치 미비가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여 명의 수용자가 헌법소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을 마친 단체들은 구금시설 적정온도 기준 법제화, 냉방설비 보강, 온도·습도 정보 접근권 보장 등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