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1일 김상호 춘추관장의 면직안이 최종 재가됐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앞서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청와대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징계 후 면직 방침을 결정했다. 논란이 된 건물은 김 관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보유한 5층짜리 다세대주택이다. 건축물대장상 6가구 규모인 해당 건물 1층 계단실 등이 원룸으로 무단 증축돼 7가구가 거주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 관장은 2014년 매입 당시 해당 부분이 미등록건축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주차장 일부를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특별조치법을 통해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관장은 매각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양성화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