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3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CCTV 111대와 자치경찰단 교통정보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영상이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 사이에 모두 삭제됐다. 해당 CCTV의 영상 보존 기간은 30일로, 실종 추정일인 5월 13일 전후의 영상은 보존 시한이 지나 자동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제주도에 해당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시점은 지난 19일로, 최초 신고일인 5월 15일로부터 96일,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으로부터는 61일이 지난 뒤였다. 한 의원은 최초 신고 당시에는 영상이 보존돼 있어 확보가 가능했으나,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과 사건 종결 처리로 핵심 증거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형사사법 체계 내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찰은 장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 실종 사건 CCTV 영상 전량 삭제…경찰 열람 요청은 두 달 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지점 인근의 CCTV 118대 영상이 보존 기간 만료로 전량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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