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미란(37) 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의 실종 신고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실종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경장이 야간 당직 근무 중 사건을 접수하고 단시간 내에 허위 종결한 점을 확인하고, 지난해 3월부터 그가 담당한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장 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에 황색수배를 요청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사과하며 제도 보완을 약속했고, 한성숙 국무총리 또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한 경찰관 구속영장 신청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생사 확인 없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제주 지역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