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장미란(37) 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연락이 됐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 씨의 실종 신고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실종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경장이 야간 당직 근무 중 사건을 접수하고 단시간 내에 허위 종결한 점을 확인하고, 지난해 3월부터 그가 담당한 모든 실종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장 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폴에 황색수배를 요청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사과하며 제도 보완을 약속했고, 한성숙 국무총리 또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