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이용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숏컷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를 착용해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위장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탈의실을 배회하던 A씨는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직원을 뿌리치고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CCTV 등을 추적해 도주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서울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이나,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촬영 장비, 저장 매체 등을 디지털 포렌식 중이며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