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체육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체육 행정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체육계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과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다뤘으며,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이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대한축구협회를 포함한 회원종목단체로 교육 대상을 확대해 체육계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장자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은 고위직과 관리자가 청렴의 구심점이 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대한체육회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 고위직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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