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가 문신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담은 글이 게시됐다. A씨는 문신을 본 손님들의 표정이 변하거나 서비스업 종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등 직업 선택의 폭이 좁아진 현실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문신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한다는 현실론과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문신을 둘러싼 논란은 일상적인 서비스업을 넘어 공공시설 이용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용객이 30만명을 넘어선 한강 수영장 등지에서는 문신 노출이 위협감을 줄 수 있다며 이용을 제한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신체적 특징만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문신 여부만으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접수된 민원을 검토해 보완책을 살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