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대한민국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청구액 5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2025년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A 씨는 2024년 9월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해당 글 게시 이후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와 장갑차를 포함해 경찰력 500여 명을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청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