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정부가 한국 기업 제품임을 증명하는 국가인증상표를 개발해 해외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체계다. 지식재산처는 9월 중 국가인증상표를 개발해 전 세계 73개국에 출원 및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는다. 대기업도 상표 사용 신청은 가능하나 기술 도입 비용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참여 기업은 국가인증상표에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통해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정품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지식재산처가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위조가 의심될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지식재산처와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범정부 차원에서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통관보류를 요청할 방침이다. 참여를 위해서는 해당 해외 국가에 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KC나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미충족 기업은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개별 기업 대응 체계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 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위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지식재산처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을 차단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하고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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