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연락 횟수가 과도하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황정민이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먼저 연락하거나 호의적으로 응답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 암시 메시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경위와 황정민의 미성년 자녀에게 연락한 이유 등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