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정빈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A 경장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 외에도 경찰서 내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적발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데 이어, 지난달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 가족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60대 남성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서 변호사는 A 경장이 경찰 내부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록을 편집·삭제한 정황이 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 관련 범죄 혐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인 실종 사건의 경우 담당 경찰관의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적 허점이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는 신고 101일 만인 24일 오전 제주시 한립읍 야자수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