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현지시간 24일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 시 10만 3,265달러(약 1억 4,30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칙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연간 8만 5,000명의 쿼터가 적용되는 H-1B 청원에 적용되며, 기존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학, 병원, 비영리·정부 연구기관 등 쿼터 면제 대상은 제외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으나, 지난 6월 연방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를 무효화한 바 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포고문 대신 행정입법 절차를 통해 수수료 부과를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수수료를 통해 연간 88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운영 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규칙안은 3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께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미국 내에서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막으려는 이민 정책의 일환이라는 평가와 함께, 기술 및 금융 업계의 인력 수급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