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상수의 신상 공개를 의결했으나,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규정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가 이뤄졌다. 김상수는 지난 7월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4년간 교제했던 60대 여성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상수는 A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전 흉기를 구매하고 피해자의 직장 인근을 배회하는 등 계획적인 정황이 확인됐다.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김상수는 지난 12일 퇴원과 동시에 체포됐으며,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그를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김상수는 현재까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그가 입원 중 태블릿 PC로 형량 낮추는 법을 검색하는 등 허위 진술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했다.
스토킹 고소에 앙심 품고 전 연인 살해한 52세 김상수 신상 공개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상수(52)의 신상정보가 25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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