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만 3305건을 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올해 월평균 민원 건수는 6578건으로, 2023년 월평균 3683건 대비 1.8배 증가했다. 주요 민원 내용은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의 불법 주차,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 충전시설 고장 방치, 개인 컨버터를 이용한 무단 충전 등이다. 권익위는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에 충전 구역 관리 강화와 시설 내실화, 공급 확대 및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또한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전하지 않은 채 충전 구역을 점유하거나 충전 완료 후에도 차량을 방치하는 행위 등을 충전 방해 행위로 규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충전 방해 행위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충전 민원 3년 새 1.8배 증가…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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