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수색,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신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는 앞서 수원지법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파급력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한 누범 기간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성 매수자를 가장해 침입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여성들을 촬영하고, 이들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특정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팻말을 들고 2시간 넘게 방송하는 등 스토킹을 하거나, 2023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다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