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 등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직접 처리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일부 장례식장이 화환을 저가에 판매하거나 유족의 직접 처분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마련됐다. 과일, 음료, 주류, 과자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이 허용된다. 반면 밥, 국, 전, 반찬류 등 조리된 음식물은 위생 사고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되나,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또한 장례식장은 계약 체결 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등 이용료 구성 항목과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는 장례 절차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