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나, 김상수의 이의 제기에 따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명시된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공개가 이뤄졌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새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했던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상수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상수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상수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