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25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하며 사건을 허위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달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당시 수사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치아 감정 결과 장미란 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골절 등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DNA 정밀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