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처리하며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상자’ 코드를 임의로 입력한 정황이 확인됐다. 부 경장은 지난달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치아 감정 결과 장미란 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중 10건가량이 허위 종결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청은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