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이 지난 7월 22일 침입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의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등에서 지문과 손바닥 자국이 발견됐다. 해당 지점들은 일반적인 화장실 이용 과정에서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으로,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해 A 경장의 지문 여부와 제3자의 지문인지 확인하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7월 여자화장실 침입 당시 '화장실이 급해 들어갔다'거나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후 A 경장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직위 해제되었으며, 최근에는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로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