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안에 따라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취득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소형 주거시설에서 아파트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일정 기준(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이하) 이하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처분한 경우 1회에 한해 생애최초 감면을 재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국회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되어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되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는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