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 고등법원의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26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스와치그룹에 116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 갤럭시 앱스토어를 통해 브레게, 오메가, 론진, 티쏘 등 스와치그룹 계열 브랜드의 외관과 상표를 본뜬 워치페이스 앱이 유통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기간 약 30개의 앱이 영국과 유럽연합에서 약 16만 회 다운로드됐다. 법원은 제3자 개발자가 제작한 앱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앱 심사와 유통 과정에 적극 관여한 만큼 단순 플랫폼 제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미스 판사는 삼성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브랜드가 무료나 저가에 노출된 것이 브랜드 가치와 희소성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국 법원, 삼성전자에 스와치 상표권 침해 배상 161억 원 판결
삼성전자가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그룹의 상표권을 침해한 스마트워치용 화면을 유통한 책임으로 영국 법원으로부터 1160만 달러(약 161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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