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남 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 27일과 30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남 씨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남 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보호·감독 관계 성립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며 배심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남 씨 측의 요청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 보호에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같이 결정했다. 11월 27일 첫 재판에서는 인정신문과 검찰 모두진술, 증거조사가 진행되며 30일에는 피해자 및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남 씨는 작년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소속 대학인 홍익대학교는 지난 3월 남 씨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