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라 농지에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설치할 때 거쳐야 했던 농지전용 절차가 간소화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전용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촌특화지구 내 주택이나 소매점 등 생활시설 설치 절차도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특화지구에서 지구 지정 목적에 맞는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은 기존 최대 12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도 정비된다. 기존 사법처리 시에만 지급하던 포상금을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를 15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농지의 불법 임대차 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업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설치 간소화…농지법 시행령 28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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